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2. 23.] [대통령령 제35275호, 2025. 2. 18., 일부개정]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