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6. 1. 24.] [대통령령 제36050호, 2026. 1. 20., 일부개정]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 5. 29.>
②65세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8. 4. 24., 2024.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