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5. 23.] [대통령령 제33478호, 2023. 5. 23., 일부개정]
제11조(독서의 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독서 관련 단체, 학교 및 직장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
2. 백일장ㆍ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제12조(시상)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시상하는 상은 독서문화상으로 한다.
② 독서문화상의 시상은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