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5. 23.] [대통령령 제33478호, 2023. 5. 23., 일부개정]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5. 23.] [대통령령 제33478호, 2023. 5.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2조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독서 관련 단체, 학교 및 직장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

2. 백일장ㆍ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시상하는 상은 독서문화상으로 한다.

② 독서문화상의 시상은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