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5. 1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9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28조(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법 제2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별표 8에 따른 종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