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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5. 1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9호, 2026. 5. 12., 일부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5. 1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9호, 2026. 5.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별표 8에 따른 종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