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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30.] [보건복지부령 제932호, 2022. 12. 30., 타법개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30.] [보건복지부령 제932호, 2022. 12. 3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이란 양친이 될 사람의 나이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 있을 것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환경이 양자(養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6.>

1.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25세 이상 45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