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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30.] [보건복지부령 제932호, 2022. 12. 30., 타법개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30.] [보건복지부령 제932호, 2022. 12. 3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0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입양기관이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입양과 파양의 요건ㆍ절차 및 효과

2.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3. 자녀의 양육방법

4.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5.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양친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