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 27.] [교육부령 제332호, 2024. 6. 27., 타법개정]
① 「자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 6. 21.>
1. 자격의 종목ㆍ등급ㆍ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2. 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ㆍ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을 말하며,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탁된 경우에는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0. 9. 6., 2013. 3. 23., 2013. 10. 4., 2017. 6. 21., 2018. 12. 21.>
1.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2. 검정시설ㆍ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를 받거나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ㆍ등록ㆍ신고를 받거나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삭제 <2013. 10. 4.>
③ 제2항제1호의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6. 21., 2018. 12. 21.>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3. 자격의 관리ㆍ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4. 자격검정 시 응시자의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
④ 등록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6., 2014. 7. 25., 2017. 6. 21.>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4. 사업자등록증
⑤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부처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3. 10. 4., 2017. 6. 21.>
⑥ 등록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민간자격의 분야가 별표에 따른 민간자격 분야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거나 2개 이상 부처의 소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25., 2017. 3. 8., 2017. 6. 21.>
⑦ 교육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 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조의5에 따른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를 결정하고, 등록관리기관에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25., 2017. 3. 8., 2017. 6. 21.>
⑧ 제2항에 따른 민간자격 등록사무의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3. 8., 2017. 6. 21.>
⑨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발급하는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9. 6., 2013. 10. 4., 2014. 7. 25., 2017. 3. 8., 2017. 6. 21.>
⑩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관리ㆍ보관하는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9. 6., 2013. 10. 4., 2014. 7. 25., 2017. 3. 8., 2017.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