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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1.] [법무부령 제1086호, 2024. 12. 24.,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1.] [법무부령 제1086호, 2024. 12. 2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7. 8., 2013. 10. 10.>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조의4제5조의5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5.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7.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본조신설 2003.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