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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4. 11.] [법률 제19339호, 2023. 4. 11., 타법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정폭력방지법 )

[시행 2023. 4. 11.] [법률 제19339호, 2023. 4. 1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