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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4. 11.] [법률 제19339호, 2023. 4. 11., 타법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정폭력방지법 )

[시행 2023. 4. 11.] [법률 제19339호, 2023. 4. 1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