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4. 11.] [법률 제19339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