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23. 12. 31.] [법률 제19940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