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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299호, 2021. 7. 20., 일부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보호관찰법 )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299호, 2021. 7.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2009.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