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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17. 3. 14.] [법률 제14583호, 2017. 3. 14., 일부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17. 3. 14.] [법률 제14583호, 2017. 3. 1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