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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85호, 2024. 2. 6.,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북한이탈주민법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85호, 2024. 2. 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