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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85호, 2024. 2. 6.,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북한이탈주민법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85호, 2024. 2. 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