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