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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0호, 2023. 4. 11., 일부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 약칭: 한부모가족법 )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0호, 2023. 4.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1. 4. 12., 2014. 1. 21., 2018. 1. 16., 2023. 4.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4. 1. 21.,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4.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