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6. 1.]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제23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포함된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