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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6. 1.]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자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6. 1.]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8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등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교육부장관,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4., 2017. 6. 2.>

1.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

2. 제17조의2에 따른 변경등록

3.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자격의 폐지신고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