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6. 1.]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등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교육부장관,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4., 2017. 6. 2.>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
2. 법 제17조의2에 따른 변경등록
3.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자격의 폐지신고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