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5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소속 기관의 장, 교육부장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