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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 2024. 5. 21.] [법률 제20339호, 2024. 2. 20.,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4. 5. 21.] [법률 제20339호, 2024. 2.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