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 2024. 12. 3.] [법률 제20538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③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