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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 2024. 12. 3.] [법률 제20538호, 2024. 12. 3.,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 2024. 12. 3.] [법률 제20538호, 2024. 12. 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