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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일부개정]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4.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21. 3. 26., 2024. 11. 15.>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