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타법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07. 2. 28., 2008. 2. 29., 2010. 2. 18., 2013. 6. 28., 2024. 2. 29.>

1. 다음 각 목의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른 용역 중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제공하는 조제용역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삭제 <2009. 2. 4.>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2. 31., 2005. 2. 19., 2007. 2. 28., 2010. 2. 18.>

1.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