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6. 12.] [고용노동부령 제416호, 2024. 6. 12., 타법개정]
제15조(파견사업관리대장) ①파견사업주는 법 제29조에 따라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 11. 12.>
②파견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12.>
1. 파견근로자의 성명
2. 사용사업주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3. 파견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4.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5.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③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