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주세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5036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3조 (주류의 종류) 주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개정 1993.12.31, 1995.12.29>

1. 주정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가.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발효시켜 알콜분 85도이상으로 증류한 것

나. 알콜분이 함유된 물료를 알콜분 85도이상으로 증류한 것

2. 탁주

곡류, 기타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전분당과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3. 약주류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가. 쌀(찹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곡류, 기타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전분당과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나. 쌀을 제외한 곡류, 기타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전분당과 쌀·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다. 쌀·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라.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삭 범위안의 것

4. 맥 주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가. 엿기름·홉(홉엑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여과·제성한 것

나. 엿기름 및 홉과 쌀·보리·옥수수·수수·감자·전분·당질·캐러멜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여과·제성한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하여 인공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시켜 제성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삭 범위 안의 것

5. 과실주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가. 과실(果實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실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한 것

나. 과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질과 물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한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 또는 당질을 첨가하여 발효시켜 탄산가스를 내용물안에 용해시킨 것

라.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즙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마.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삭 범위안의 것

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6. 소주류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다만, 엑스분 2도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가. 전분이 함유된 물료,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 증류외의 방법에 의하여 증류한 것. 다만,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1) 발아시킨 곡류(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2) 자작나무숯(다른 物料를 混合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여과한 것

(3)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 밀봉·발효시켜 증류한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다. 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라.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곡물주정을 첨가한 것

7. 위스키류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다만, 엑스분 2도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가.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나. 발아된 곡류와 물로 곡류를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 한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한 것

8. 브랜디류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다만, 엑스분 2도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가. 과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한 것 또는 과실주(果實酒 지게미를 포함한다.)를 증류한 것을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나. 과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당질을 첨가한 후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한 것

9. 일반 증류주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으로서 제1호·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다만, 엑스분 2도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가. 수수 또는 옥수수, 기타 전분이 함유된 물료와 국을 원료(高粱酒지게미를 첨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 물을 뿌려 섞은 것을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나. 사탕수수·사탕무우·설탕(原糖을 포함한다) 또는 당밀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것을 주된 원료로 하여 물과 함께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한 것

다. 술덧, 기타 알콜분함유물을 증류한 주류에 노간주 나무열매 및 향미식물료를 첨가하여 증류한 것

라. 주정, 기타 알콜분함유물을 증류한 주류를 자작나무숯으로 여과하여 무색·투명하게 제성한 것

마.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 한 것

바. 제1호·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이하 이 目에서 "蒸溜酒類"라 한다)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나 증류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10. 리큐르

가. 다음의 것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엑스분 2도이상인 것

(1)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주류에 인삼을 담가서 우려내거나 그 발효·증류·제성과정에 인삼의 추출액을 첨가한 것

(2)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주류에 과실(포도·사과·딸기·머루등 醱酵시킬 수 있는 果實을 제외한다. 이하 이 目에서 같다.)을 담가서 우려내거나 그 발효·증류·제성과정에 과실의 추출액을 첨가한 것

나. 기타 제1호·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엑스분 2도이상인 것

11. 기타주류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가. 용해하여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

나. 발효의 방법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다. 쌀 및 입국에 주정 또는 소주류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라. 쌀 및 입국에 주정 또는 소주류를 첨가한 것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마. 발효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증류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 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바. 기타 제1호 내지 제10호 및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전문개정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