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지역혁신대학지원과 - 대학재정), 044-203-6925
교육부(교육데이터담당관 - 교육통계조사), 044-203-6616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교원), 044-203-6943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강사), 044-203-6840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 - 학사운영), 044-203-6931, 044-203-6933
교육부(고등직업교육정책과 - 전문대학), 044-203-6417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 - 사이버대학), 044-203-6368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 교육대학), 044-203-6504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 기타), 044-203-6911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 4년제 사립대), 044-203-6959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정원), 044-203-6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대학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종합교원양성대학ㆍ대학원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대학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종합교원양성대학ㆍ대학원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본다.
제3조 (개방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개방대학은 이 법에 의한 산업대학으로 본다.
제4조 (방송통신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방송통신대학은 이 법에 의한 방송ㆍ통신대학으로 본다.
제5조 (대학에 설치된 교육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는 이 법에 의한 교육과로 본다.
제6조 (학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제정된 학칙은 이 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졸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대학ㆍ개방대학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종합교원양성대학ㆍ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종합교원양성대학ㆍ전문대학 및 방송ㆍ통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로 본다.
제8조 (학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수여된 전문학사학위ㆍ학사학위ㆍ석사학위ㆍ박사학위 및 명예박사학위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전문학사학위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방송통신대학의 전문대학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학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개방대학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종합교원양성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통신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종합교원양성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ㆍ통신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본다.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400호, 2001. 1. 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고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24조, 제27조, 제34조제3항, 제46조, 제59조제3항ㆍ제4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1항ㆍ제3항, 제62조제1항 본문ㆍ동항제2호ㆍ제2항 및 제63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59조제5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④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급적용) 제34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에 시행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483호, 2007. 5. 2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5항중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다"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6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해당 시설을 이 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이 법에 따라 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을 인가할 경우에는 해당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여건,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환의 신청, 평가ㆍ인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졸업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을 졸업한 자로 본다.
제4조 (학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을 인가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수여된 전문학사학위ㆍ학사학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수여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을 인가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자는 이 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본다.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24조, 제27조, 제34조제3항ㆍ제4항 단서ㆍ제6항, 제46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1항ㆍ제3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2호ㆍ제2항, 제6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단서ㆍ제6항 및 제50조의2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제3항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67>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의 유효기간)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종전에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한 경우의 특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한 경우 해당 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국가 또는 학교법인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의 특례요건에 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 30.]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09. 1. 30.>]
제4조(폐지되는 산업대학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산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산업대학은 폐교일부터 6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폐지된 산업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이나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설립한 해당 대학에 편입학 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항 중 "전문대학 학장"을 각각 "전문대학의 장"으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10조제1항제7호 중 "전문대학장"을 각각 "전문대학의 장"으로 한다.
③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8조제2항 중 "학장"을 각각 "한국농업대학의 장"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413호, 2010. 12. 2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학교"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적용하되,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을 받은 과에 지정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제6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법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②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대학(이에 준하는 學校를 포함한다)의 전임강사이상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學校를 포함한다)의 조교수이상"을 "대학ㆍ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②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③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 9. 30.>
제5조제1항제2호 중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8조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및 조교"를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전임강사ㆍ조교"를 각각 "조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5조제2항 중 "전임강사ㆍ조교"를 "조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려는 경우에는"을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④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전임강사 및 조교"를 "조교"로 한다.
⑥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3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⑦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전임강사는 총장이"를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⑧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⑩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⑪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6호 및 제29조제3항제6호 중 "전임강사"를 각각 "조교수"로 한다.
⑫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호 중 "「고등교육법」 제31조제2항제1호"를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⑬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⑭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임강사와 조교"를 "조교"로 한다.
⑮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⑯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나목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⑰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3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⑱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⑲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임강사와 조교"를 "조교"로 한다.
⑳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㉒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각각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로 한다.
㉓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단서 중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로 한다.
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㉖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2. 3. 21.>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란 제8호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㉗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4조(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임강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조교수"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066호, 2011. 9. 30.> (교육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86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86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8조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및 조교"를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전임강사ㆍ조교"를 각각 "조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5조제2항 중 "전임강사ㆍ조교"를 "조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려는 경우에는"을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제14조의2, 제1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 12. 11., 2014. 1. 1., 2015. 12. 31., 2017. 12. 30., 2018. 12. 18.>
제2조(강사 및 겸임교원등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와 겸임교원등부터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교원"을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삭제 <2017. 12. 30.>
④ 삭제 <2017. 12. 30.>
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⑥ 삭제 <2017. 12. 30.>
⑦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교원(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을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⑧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교원(敎員)"을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원"을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384호, 2012. 3. 21.> (초ㆍ중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제1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86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86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㉖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란 제8호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8항,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6조, 제50조의2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50조의3제2항ㆍ제3항, 제59조제3항ㆍ제4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1항ㆍ제3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6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1조제10항, 제11조의2제1항 및 제59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⑲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전형료의 적용례) 제3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격대학의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원격대학에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입학 전형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에 관한 경과조치) 2016학년도의 경우 제3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2014년 4월 30일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2014년 7월 31일까지 각각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금에 관한 특례) 제3조에 따른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한 국립학교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의 2015학년도 등록금에 대해서는 제11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3. 13.]
<제13217호, 2015. 3. 13.>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2174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등록금에 관한 특례) 제3조에 따른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한 국립학교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의 2015학년도 등록금에 대해서는 제11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3819호, 2016. 1. 27.> (교육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가목 중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을 "제11조의3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 12. 30., 2018. 12. 18.>
제2조(학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해당 학칙이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학칙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령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ㆍ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횟수는 제6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 횟수 산정 시 포함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038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1212호, 법률 제13819호 및 법률 제14054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사 및 겸임교원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와 겸임교원등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사정관의 학생선발 업무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학금 징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이후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1호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②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어능력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교육부장관이 실시한 한국어능력시험은 제3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954호, 2021. 3. 2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전형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표되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특수대학원"을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특수대학원"으로 한다.
<제19430호, 2023. 6. 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6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⑦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9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4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학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휴학하였거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휴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학과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정 당시 지정받은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리행위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제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