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1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