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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행위허가), 044-201-3746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관리계획), 044-201-3750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토지매수), 044-201-3744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구역해제), 044-201-3748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