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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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1. 12. 21.] [대통령령 제32237호, 2021. 12. 2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77

제2조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2. 제4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고용노동부장관의 분사무소 설치승인서(산하기관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조에 따른 사무소의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6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