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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무인도서법 )

[시행 2024. 3. 22.]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44-200-5356, 5355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리유형별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8. 16.>

1. 절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무인도서

2. 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

3. 이용가능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람의 출입 및 일정한 행위가 허용되는 무인도서

4. 개발가능무인도서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를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무인도서의 위치ㆍ면적 및 육지와의 거리

2. 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

3. 무인도서의 역사적 가치

4. 무인도서의 시설물 및 이용현황

5. 과거 주민거주 여부 및 향후 거주 가능성

6.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7. 영해의 설정과 관련한 무인도서의 의의

8. 다른 법률에 따른 관리대상 여부

9. 그 밖에 관리유형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2개 이상의 무인도서가 밀집되어 있고 그 동질성 등으로 인하여 통일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무인도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유형을 동일하게 지정할 수 있고, 1개의 무인도서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무인도서에 대하여 구역을 구분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유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지정된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