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법무담당관실), 044-205-1492
제11조(관보의 공문대체) 영 제1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공포의 통지
2.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통지
3. 각급 기관에 대한 인사발령 통지
4. 그 밖에 별표 3 기타란의 게재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관보에서 공문을 대체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사항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