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4. 6. 25.] [대통령령 제34593호, 2024. 6. 2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 044-205-2372

법무부(혁신행정담당관), 02-2110-3106

① 교정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07. 11. 30., 2008. 2. 29., 2009. 5. 25., 2020. 8. 5.>

② 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 6. 30., 2007. 11. 30., 2008. 2. 29., 2020. 8. 5.>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2., 2010. 10. 18., 2016. 9. 5., 2019. 8. 13., 2020. 10. 7., 2021. 1. 5., 2023. 12. 26.>

1. 교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교정행정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3. 지방교정청ㆍ교도소ㆍ구치소 및 지소의 조직ㆍ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4. 교도소ㆍ구치소 및 지소(이하 이 항에서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

5. 교정행정 관계 외국제도 연구 및 교정행정 홍보에 관한 사항

5의2. 교정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송무에 관한 사항

5의3.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예비군대체복무를 포함한다)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7.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소관 국유재산 관리

8. 수형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업장려금ㆍ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업무의 지도ㆍ감독

9.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계획 및 예산의 편성ㆍ집행

10.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협의회의 운영 및 석방예정자의 취업알선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3. 공안사범의 교육ㆍ교화에 관한 사항

14. 수용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교화방송에 관한 사항

15. 교정위원에 관한 사항

16. 수형자의 사회적 처우 및 사회 복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7. 사회복귀 지원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인ㆍ허가 및 관리ㆍ감독

18. 교정행정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9. 교정시설 조성사업 및 부대장비의 공급,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0. 교정행정 공무원의 의복 및 음식에 관한 사항

21. 수용자의 보관금품ㆍ의복ㆍ음식 및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2. 수용자의 이송ㆍ수용구분ㆍ규율ㆍ계호 및 보안 등 수용자의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23. 교정행정 정보화 및 전산장비 운영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4. 교정시설의 경비, 비상훈련ㆍ소방훈련 및 무도(武道)훈련에 관한 사항

25. 교정장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6. 삭제  <2013. 11. 5.>

27. 수형자 분류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8.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 등 가석방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29. 수용자의 청원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30. 민영교도소 운영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1. 수용자의 보건위생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2. 수용자의 의료, 약제 및 질병예방 등에 관한 사항

33. 의료장비의 공급 및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34. 수용자의 건강검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5.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6. 성폭력ㆍ아동학대ㆍ중독사범의 치료 및 상담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 8. 5.>

⑤ 삭제  <2020. 8. 5.>

[제목개정 2007.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