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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시행 2024. 6. 27.] [대통령령 제34591호, 2024. 6. 25., 타법개정]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4

① 기술ㆍ기능 분야 중 기술사ㆍ기능장ㆍ기능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 기술ㆍ기능 분야 중 기사 및 산업기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③ 기술ㆍ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기시험에서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④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종목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목개정 2014.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