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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경관보전지역), 044-201-7230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계보전부담금제도운영), 044-201-7224

환경부(자연공원과-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 044-201-7317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통로), 044-201-7224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자연도), 044-201-7222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유보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또는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연유보지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6조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무장지대안에서 남ㆍ북한간의 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평화적 이용사업과 통일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통일정책관련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