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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 약칭: 공무원시험령 )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4호, 2024. 5. 7.,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 044-201-8204

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제1차시험에서는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 5. 6., 2018. 12. 18.>

②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제24조제2항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 11. 30.>

1.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이에 상당하는 외교정보기술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그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지 않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2.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상당하는 외무영사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 한국사과목 및 외국어 선택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그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지 않는 경우: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외국어 선택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그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③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에서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12. 4., 2023. 8. 1.>

1.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3. 12. 4., 2014. 11. 19.>

⑤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최종합격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시험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3. 12. 4.>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의 1.5배수의 범위(미달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로 제2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2021. 11. 30.>

1. 삭제  <2021. 11. 30.>

2. 삭제  <2021. 11. 30.>

⑧ 제2항 본문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여 제2차시험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또는 미달된 인원의 1.5배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배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4.>

⑨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2017. 1. 31., 2021. 11. 30.>

1. 삭제  <2021. 11. 30.>

2. 삭제  <2021. 11. 30.>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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