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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대장), 044-201-1742, 1734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1743, 1744, 174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① 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