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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17호, 2024. 5. 21., 타법개정]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044-203-6911

교육부(지역혁신대학지원과 - 대학재정), 044-203-6925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정원), 044-203-6916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교원), 044-203-6943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강사), 044-203-6840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 - 학사운영), 044-203-6931, 044-203-6933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 학교설립), 044-203-6863

교육부(교육데이터담당관 - 교육통계조사), 044-203-6632

교육부(고등직업교육정책과 - 전문대학), 044-203-6417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 - 사이버대학), 044-203-6368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 교육대학), 044-203-6504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 기타), 044-203-6911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7. 11. 15., 2008. 6. 5.>

② 삭제  <2009. 1. 1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5. 3. 25., 2006. 1. 13., 2008. 2. 29., 2010. 9. 1., 2013. 3. 23.>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4. 국립학교의 정원

5. 공립학교의 정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약학대학의 모집단위별 전공교육 대상자로 인정하는 정원으로 한다.  <신설 2006. 1. 13., 2008. 2. 29.,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