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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3712, 370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3784, 3723, 3722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평가), 044-201-4843, 4972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 044-201-4724, 3707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계획, 도시군기본계획), 044-201-4720, 37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공동구), 044-201-3724, 3736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