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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1호, 2024. 5.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4724, 3717, 370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3784, 3723, 3722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3712,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계획), 044-201-4720, 371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기본계획), 044-201-4720, 371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평가,기반시설부담구역), 044-201-4843, 497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공동구), 044-201-3724, 3736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당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제4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건폐율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5., 2007. 4. 19., 2012. 4. 10., 2024. 5. 28.>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9. 8., 2012. 4. 10.>

③ 삭제  <2007. 4. 19.>

④ 삭제  <2007. 4. 19.>

[제목개정 2012.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