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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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1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또는 협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0.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