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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4.] [법무부령 제1063호, 2023. 12. 14., 일부개정]

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1., 2013. 12. 23., 2016. 9. 29., 2018. 5. 15., 2018. 9. 21., 2020. 12. 10., 2023. 6. 14.>

1.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하는 입국허가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발급: 5만원. 다만, 제10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1의2. 사전여행허가서 발급: 1만원

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12만원. 다만, 영 별표 1의2 중 5. 유학(D-2) 또는 7.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시간제 취업 허용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만원으로 한다.

3.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12만원

4. 체류자격부여: 8만원. 다만,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만원으로 한다.

5. 체류자격 변경 허가: 10만원. 다만, 영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6. 체류기간 연장 허가: 6만원. 다만,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한다.

7. 단수재입국허가: 3만원

8. 복수재입국허가: 5만원

9.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미화 2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

10.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만원

10의2. 영주증 재발급: 3만원

1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천원(1통당)

1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발급은 1통당 2천원, 열람은 1건 1회당 1천원

13.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 1만원

14.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 미화 5달러에 상당하는 금액

14의2. 제88조의3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1건 1회당 300원

14의3. 제88조의3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의 교부: 1통당 400원. 다만, 제88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는 500원으로 한다.

15. 제15조제4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2.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