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092호, 2024. 1. 2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044-202-2702, 2708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044-202-2737

①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ㆍ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보험료등ㆍ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과오납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