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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타법개정]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 1. 29., 2004. 2. 17., 2005. 9. 29., 2007. 4. 12., 2007. 6. 28., 2008. 2. 22., 2009. 11. 5., 2010. 6. 29., 2013. 10. 30., 2015. 1. 6., 2015. 9. 15., 2017. 11. 28.>

1.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4.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5.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7.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8. 제7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15.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