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타법개정]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2학년 졸업자

2. 1923년이후의 실업보습학교 제3학년 졸업자

3. 보통학교ㆍ소학교 및 국민학교의 고등과를 졸업한 자를 입학자격으로 한 실업학교 또는 실업보습학교 제1학년 수료자 또는 졸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