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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