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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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