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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