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3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044-202-753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044-202-7548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 - 근로시간, 휴게), 044-202-754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 - 휴일, 연차휴가), 044-202-7973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 - 제63조 적용제외, 특례업종), 044-202-7530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 - 유연근로시간제), 044-202-7549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