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 6. 15.>

1.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산지기본조사를 위탁받아 산지기본조사(제3조의4제1항제2호에 관한 조사에 한정한다)를 수행하는 협회 등 기관의 임직원

2. 제3조의5제4항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탁받은 산지전문기관의 임직원

②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12. 2.]
[종전 제52조의2는 제52조의3으로 이동 <2016. 12. 2.>]